심혈관실 방사선사 시술보조 불가 "행정처분 대상"
     2017-01-04 3304
 
심혈관실 방사선사 시술보조 불가 "행정처분 대상"

복지부, 민원 제기되자 방사선사 업무범위 구체적 명시

정부가 최근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사가 시술보조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혈관실 방사선사의 시술보조행위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사선사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심혈관실이 있는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사가 시술보조를 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방사선사의 시술보조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의사에게 건네주는 행위 등 시술보조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방사선사는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행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를 해야 한다고 업무범위를 안내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방사선사의 시술보조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선사에게 시술보조를 하게 한 행위는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복지부는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측은 "심혈관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법령 위반사례가 발상하지 않도록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방사선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자격정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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