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의원급 1만 2625원
     2016-11-07 10556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의원급 1만 2625원

건정심, 임신부 초음파 부담 45% 인하 "식대수가 물가 연동"

의료계가 주목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가 감염관리 차원에서 전격 신설된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을 20% 인하하며 산전진찰 등 초음파 본인부담도 45%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 보상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차관 불참으로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주재한 이날 건정심에서 1회용 치료재료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결과를 공지하고, 별도 보상 치료재료 원칙과 치료재료 품목 선정 그리고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 1회용 치료재료 단계적 보상방안 내용.

우선, 1회용 수술포 등 6개 품목을 1순위, 안전바늘주사기 등 6품목을 2순위로 정해 올해 11월부터 2017년 하반기 중 별도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은 약 1030억원부터 1178억원.

뼈 생검침 등 8품목과 지혈제 등 10품목, EDI 카테터 등 4품목, ETCO2 측정 필터라인 등 6품목 등은 2017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중에, 그리로 MVR blade 등 5품목과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7품목은 2018년 상반기 이후 소요 재정을 포함해 급여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우선,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신설했다.

의사협회가 제출한 의사업무량과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했다.

연간 약 593억원(약 555만건) 소요 재정을 전망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1단계 품목에 대한 별도 보상방안을 검토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인상을 반영한 입원환자 식대수가안은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건정심이 지난 5월 의결한 식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한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신설된 수가.

2017년도 식대수가는 전년도 식대 금액에 1+0.7%(2015년도 물가지수 변동률)을 곱한 술식을 적용했다.

일반식의 경우, 의원급은 올해 3880원에서 2017년 3910원으로, 중소병원은 4260원에서 4290원으로, 치료식은 종합병원 5730원에서 577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6100원에서 61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약 60억원의 재정 소요를 예측했다.

임신부 외래 및 초음파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된다.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 인하한다.

산전 진찰 중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고비용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도 경감대상이다.

초음파 검사 비용의 경우, 평균 29만 2000원에서 16만 3000원(7회 기준)으로 낮아져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경감된다.

건정심은 더불어 심장질환 교육 및 상담료 등 132건의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과 방관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등 재가치료 급여 확대 방안도 의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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