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아이 7명당 간호사 1명 의무화
     2006-06-23 6498
 
산후조리원 아이 7명당 간호사 1명 의무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신고제" 전환…위반시 3000만원 과징금 산후조리원이 신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산후조리원을 새로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유아 7명에 간호사 1명, 영유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을 고용하는 등 정해진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건강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하며 건강관리책임자는 간호사 등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 이미 문을 열고 영업중인 산후조리원도 오는 12월8일까지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최근 발표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 영유아나 임산부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전염병에 걸린 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산후조리업자는 지정된 산후조리교육기관에서 감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2년에 한번 이상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 사항을 어기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쇄명령을 내리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 데일리메디 :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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