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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포함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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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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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포함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 임박
복지부, 이달 중 고시안 공표…"지정마크 부여, 인증비용 보다 낮게"
의원급을 포함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제가 명문화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가칭)을 위한 고시안을 이달 중 공표할 방침이다.
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6월 23일 시행) 하위법령에 입각한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원과 병원 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평가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고, 코디네이터와 진료계약서 등 비의료서비스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 의료기관 인증제 방식을 토대로 외국인환자 진료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방식을 검토 중으로, 평가 및 지정을 통과한 의료기관은 지정 마크를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평가 및 지정에 따른 비용이다.
자율 신청으로 진행 중인 중소병원의 경우, 환자안전으로 확대된 조사항목과 인증 비용 부담으로 2015년 말 현재 1345곳 중 124곳(9.2%)만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복지부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별도 지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인지하고 있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손일룡) 관계자는 "현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입각해 외국인환자 안전과 안내서 등 자료서식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중 관련 고시안을 공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자율 신청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항목 조사 등 유치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불가피하다. 의료기관 부담을 감안해 인증제 비용 보다 낮은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증마크를 받으면 외국인 환자 홍보에 활용해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서울 강남과 대구, 부산진구 등 의료관광 지역을 중심으로 의원급에서 국가 지정마크 요청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외국인환자 수와 진료수익.(단위:명, 억원)
의료계는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자안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취지에 공감하나, 평가 지정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제도 활성화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5년 말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29만 6889명으로 중국(9만 9059명), 미국(4만 986명), 러시아(2만 856명), 일본(1만 8884명), 카자흐스탄(1만 2567명), 몽골(1만 2522명) 순으로 총 진료수익은 669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성형외과가 185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내과통합(가정의학과 포함) 1053억원, 외과 486억 원, 검진센터 451억 원, 산부인과 340억 원 그리고 피부과와 정형외과 각 324억 원 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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