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 인기 태국 성형시장, 무등록 시 징역 3년"
     2016-10-05 3600
 
"한국의사 인기 태국 성형시장, 무등록 시 징역 3년"

태국 일부 성형 클리닉, '한국 최고 성형 전문의 고용' 등 허위광고

태국 성형클리닉 시장이 호황을 맞은 가운데, 무등록 외국인 의사의 고용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현지에서 '한국 출신 의사'의 인기가 치솟자 허위광고를 비롯한 무등록자 시술 등 부작용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태국 보건당국이 이를 엄격히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태국 유력매체인 방콕포스트(Bangkok Pos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는, 태국에서 성형수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외국인 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허위 과장광고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인기가 높은 한국인 의사를 '콕 찝어' 경고한게 화근이다.

실제 태국의 일부 성형클리닉에선 '한국에서 건너온 최고 성형전문의를 고용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의 허위광고가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국보건지원국(DHSS)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태국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 또는 등록 신고하지 않은 불법 의료 및 성형수술 행위자는 3년형 또는 3만 바트(한화 약 95만 5000원)의 벌금 혹은 양형에 처해진다.

더불어 이들을 고용한 피부미용관리숍, 병의원 등의 고용주도 2년형 또는 4만 바트(한화 약 127만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DHSS 관계자는 "태국에서 의료성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성형클리닉에선 반드시 법적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인 '사나토리움 액트(Sanatorium Act 2541)'와 부처령(Ministerial Regulations)에 따라 DHSS에 등록 신고를 의무할 것"을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원종혁기자
     공황장애 약제 흉부통증에? '리보트릴' 삭감 주의
     내일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심평원 "심사준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