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자부담금 환수 근거 마련해야"
     2016-09-28 3361
 
"원외처방 약제비 환자부담금 환수 근거 마련해야"

남인순 의원, 최근 5년 504억 미환수 "가입자 보호 강화해야"

원외처방 약제비 환자부담금 미환수액이 최근 5년 504억원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5년간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현황이 18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07억원과 2014년 413억원, 2015년 438억원, 2016년 6월말 210억원 등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위반, 초과 등) 약제 처방을 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사)에서 약사에게 지급된 약제비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환수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분담금에 대한 것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은 공단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2009년 8월 이후 환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

원외처방 약제비 환자부담금 비환수 추정금액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인순 의원은 "원내처방 약제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 모두 환수하고 있으나, 원외처방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뚜껑 열린 만성질환관리제 "아직 2% 부족하다"
     10월부터 생후 6~12개월 영아 독감 무료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