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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화상담 포함 만성질환시범사업 본격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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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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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화상담 포함 만성질환시범사업 본격 시동
오는 26일까지 참여의원 모집 "일차의료 살리기 병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급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의사가 대면 진료 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정보를 관찰하며, 월 2회 이내 전화상담을 기본모형으로 하고 있다.
기본 진찰료와 별도로 계획수립 및 평가, 지속관찰과 관리, 전화상담 행위 별도 수가를 책정했다.
계획수립 및 점검, 평가는 9270원으로 대면진찰과 함께 이뤄지며 최대 월 1회로 진찰료와 별도 산정하며 해당 행위가 일어나는 월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계획수립 9270원-지속관찰 1만 520원-전화상담 7510원 등 별도수가
지속 관찰과 관리의 경우, 1만 520원으로 주 1회 이상 환자의 혈압과 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등 recall-remind 서비스 제공 시 산정한다.
▲ 의원급 만성질환환자 지속관리료 시범수가.
의료계가 주목하는 전화상담은 7510원으로 월 2회 인정하며 의원 재진 기본진찰료 수가를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환자 선정기준은 고혈압(질병코드 110~115)과 당뇨병(E10~E14) 재진환자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심각한 내과 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말기질환 등)을 동반한 자와 심각한 당뇨병성 합병증(당뇨병성 신증, 망막증,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을 동반한 자는 제외된다.
참여 환자는 환자명과 성별, 주민번호, 등록일자, 휴대폰 번호, 주소, 개인정보 동의 전화번호, 측정기 사용, 환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와 질병정보, 생활습관 등을 입력해야 한다.
계획수립은 환자 개인별 목표 수치를 설정해 다음 대면 진료일까지 의사가 정한 주기(요일)에 따라 생체정보 측정 및 전송하며 주간횟수는 최소 측정횟수를 의미하므로 초과 측정 가능하다.
▲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흐름도.
참여 의원은 관리계획 수립 결과를 출력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생체정보 측정 및 전송의 경우, 혈압과 혈당 수치 전송은 웹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자동 또는 수기 방식 모두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에 수가등록하며, 스마트폰을 보유한 환자는 모바일 M 건강보험 자동등록으로 통신용(블루투스 방식) 의료기기를 지원받아 측정값 자동전송 또는 수가등록 할 수 있다.
지속 관찰과 관리 방식은 환자 전송한 혈압 또는 혈당 수치를 주 1회 이상 관찰, 분석하며 월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질환관리와 투약격려, 측정독려, 생활습관 실천 등 분서결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전화상담의 경우, 의사가 주기적으로 환자정보를 관찰 분석 후 필요 시 전화상담을 통해 상시적 건강관리 실시(최대 월 2회까지 수가 산정)하며, 전화상담 후 상담 소요시간과 상담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화상담 진료시간 또는 인접시간 실시…전화상담 약처방 불가
상담시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시간 또는 인접시간 내에 실시하며 , 사전에 협의된 시간에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하거나 환자가 의사에게 전화상담을 요청 후 실시한다.
끝으로 점검 및 평가(대면진료)는 환자의 경우 협의된 진료 예약 시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의사는 약물복용 변화 상태와 활력징후 및 신체계측 등 확인 및 치료지침을 조정한다.
의사는 또한 1개월 이상 관찰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다음 진료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측정결과지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환자의 별도 본인부담은 없으며, 참여 환자는 보유한 기존 의료기기를 우선 사용하되 의료기기가 없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환자(고령층)는 무선통신용 의료기기를 대여,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은 신청기간 동안 복지부(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원단)에 신청서를 인터넷(medi.nhi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역별 사업 설명회를 실시해 시범사업 소개와 참여 희망 의료기관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 권역별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한다.
복지부는 기존 만성질환 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의 진찰료 경감을 통하 지속치료율 제고였다면, 이번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사의 적정한 계획 수립과 상담, 교육을 통해 환자의 건강수준 및 만성질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혈압과 혈당 정보 누출과 관련,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M건강보험과 환자용 웹사이트 건강 iN은 철저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방식만 가능하다면서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 엄격한 보안 규정에 따라 구축됐다며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화 상 약 처방에 대해 "대면진료를 대신한 전화상담으로 약 처방 등은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의원에 직접 방문해 약 처방 및 계획 목표 이행 여부 등을 점검 및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복지부가 제작한 만성질환 시범사업 의원급 참여 홍보 문안.
이어 참여 의원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 향후 반영 예정인 별도 청구코드로 청구하면 된다면서 참여 의원에 선정되면 의사용 상담메뉴얼과 사업 운영 및 전산시스템 활용 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위원회 구성…참여의원 별도 교육과 상담 매뉴얼 제공
시범사업 평가는 혈압과 혈당 수치 개선 등 유효성 뿐 아니라 기술적 안전성, 전화상담 등 서비스 전반 질 평가,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할 예정이며 의료계 관련 전문가 등 시범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TF(가칭)를 구성해 세부기준 및 관련 S/W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의원급이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는 등 일차의료 살리기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과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9월초 참여기관이 최종 선정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사용방법 등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 및 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상담 메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의원급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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