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입원 잘못시켰다간 10년 징역형" 병원계 발칵
     2016-08-12 3513
 
"환자 입원 잘못시켰다간 10년 징역형" 병원계 발칵

내달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앞두고 "말도 안된다" 우려

내달 30일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두고 병원계가 발칵 뒤집혔다.

12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분 대상에 의료인도 포함, 보험사기에 협조한 의료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을 보험금을 취득한 자 이외에도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까지 포함시켰다.

즉,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에 협조한 의사 또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벌였거나 여기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0%까지 가중처분 받는다.

또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중된다.

다시 말해 앞으로 보험금을 노린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자칫 병원 폐업까지도 고민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쯤되자 대한병원협회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병원협회는 "특별법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의사와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인식시킬 수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기구가 마련될 때까지 법 시행을 늦출 것을 제안했다.

내달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심평원이 보험청구 심사 이외 입원적정성까지 평가하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병원협회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보험의 진료비 심사 결정체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회원 병원의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대응 TF를 구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정상화를 위해 의사협회와 공동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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