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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원격의료와 무관…현지조사 조속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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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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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원격의료와 무관…현지조사 조속 개선"
의-정, 2차 합의안 도출…의협 "만성질환 시범사업 전향적 협의"
정부가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관리와 원격의료 무관성을 공표했다.
또한 의료기관 현지조사 관련 8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차 의-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의-정은 비대면 관리를 비롯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과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집중하며 당초 예정 시간을 넘긴 3시간 동안 논의했다.
우선, 의사협회는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와 연관성, 전화상담으로 인한 대면진료 원칙 훼손 가능성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순수하게 의원급만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대면진료 원칙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으로 불거진 의료기관 현지조사 개선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복지부는 의사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현지조사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8월 내 의료기관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된 제도개선 진행과제를 공유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017년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방안으로 환자 의뢰-회송 협력체계 지정기준 신설과 전문진료질병군 비율기준 상향(17%→21%), 병상 증설시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실효성 강화 등을 합의했다.
더불어 지난 5월부터 실시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의뢰-회송 시범사업 중 의원급 행정부담 최소화, 개원가 대상 적극 설명과 홍보,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중심 의뢰 활성화 모형 조속 마련 등도 공감했다.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 신고시 환수금 감면-정맥 마취 수술 삭감 개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료인 단체 연수교육 시 의료기구 소독 및 멸균 교육 적극 추진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당이득금 환수금 감면 등 다양한 방안 논의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후속조치 충실 추진과 정맥(수면) 마취 수술 행위 시 수술실 기준 미준수에 따른 심사 삭감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확인 검토, 의원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 의료급여 환자 의원급 입원 대상 분만 및 수술 동반한 경우 등으로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배포한 진료기록부 작성 및 열람, 교부 지침 유권해석 시 반영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 현실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연장,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대책 공동 추진도 합의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과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협의 종료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의사 회원들이 우려하는 다양한 사항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관련, "복지부가 원격의료와 무관성을 명시한 만큼 의협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협이 시범사업 주도권을 갖고 갈 것이고 복지부도 이를 인정했다"고 전하고 "그렇다고 시범사업 찬성과 반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정 모두 이날 협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관리에 대한 일부 시도의사회 반대와 현지조사 개선의 세부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개원가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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