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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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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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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도 가능"
1·2심 파기 환송…"면허 범위 가변적…보건 위생 위험성 낮아"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보톡스 시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면허의 업무 범위는 시대상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1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1심과 2심을 파기 환송,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허용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구강 부위 외 안면부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환자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현행 의료법에는 치과의료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의료계과 치과계는 면허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가 눈가에 보톡스 시술한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것이다"며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는 처벌토록 했지만 면허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면허의 범위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가변적일 수 있다"며 "치과는 치아와 그 조직, 심리 병리를 다루는 의료분야이고, 이는 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기술 변화를 적용해서 새로운 의료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면허 범위의 규정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방침.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겹치는 영역도 있다"며 "구강악 안면 외과가 치과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치의학 전문대학에서 안면부에 발생하는 질병, 질환에 대한 치료, 실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도 치과의사의 머리 부위 골절 치료 등에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미 이갈이나 사각턱 등에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치의학 대학원에 대해서는 보톡스 시술 교육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치악, 구강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보톡스를 의사 업무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 환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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