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세트 비급여 징수 주의보 "현지조사 대상"
     2016-06-28 92843
 
수액세트 비급여 징수 주의보 "현지조사 대상"

심평원, 의약품주입여과기 등 혼합형 상품 안내…구성품 별도청구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의료기관에 치료재료 비급여 징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급여와 비급여 또는 산정불가 제품이 혼합된 일체형 제품을 오인해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자칫 심평원의 환수 및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평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주입여과기 등 SET·조합품목(일체형 포함) 분리 및 비용 산정방법'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치료재료는 상대가치점수 등 의료행위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별도산정을 통해 의료기관에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납품 및 사용 편리성 등으로 비급여와 산정불가 또는 급여와 비급여 및 산정불가 제품이 혼합된 의약품주입여과기 등 SET(일체형 포함) 제품을 비급여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SET 제품을 비급여로 오인해 환자에게 비용전체를 비급여로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즉 환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중비용이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심평원은 이와 유사하게 2014년 산정불가인 헤마클리어(지혈대)를 비급여에 끼워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요양기관을 상대로 환수 및 현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비용전체를 비급여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성품 중 급여 제품은 급여로, 산정불가 제품은 산정불가, 비급여 제품은 비급여로 각각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심평원 측은 "급여 제품인 수액유량조절기와 비급여 제품인 필터가 산정불가 제품인 수액세트, 연장선(Extension), 3WAY 등에 일체형으로 부착된 경우에도 급여 제품은 급여로, 산정불가 제품은 산정불가로, 비급여 제품은 비급여로 각각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현재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돼 있는 필터의 경우 조만간 급여 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0.2, 1.2마이크로 주사기 필터는 7월 1일자로 급여기준 사전예고 중이다.

심평원 측은 "현재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돼 있는 필터(공극 0.2, 1.2, 5마이크로 필터)의 경우 2015년 제10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5마이크로는 현행 비급여 대상을 유지하고 0.2, 1.2마이크로 필터는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이어 "0.5마이크로 필터의 경우 수액세트, 연장선 등이 SET로 구성돼 있어도 0.5마이크로 필터만 비급여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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