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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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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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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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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무회의 의결
20대 국회 재제출 추진…복지부 "국민편의와 의료산업 발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제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야당과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을 허용하나, 개정안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와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관찰, 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9대 국회에 제출(2014년 4월)됐던 법안이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20대 국회에 재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이미 입법예고 된 내용과 동일하다.
우선, 현행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한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췄다.
▲ 복지부가 참고자료를 통해 통해 밝힌 원격의료 개념 및 범위.
의료전달체계 왜곡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및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상시적, 효과적 관리 시행도 명시했다.
다만, 수술 및 퇴원 후 관리 필요한 재택환자와 군 및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의 경우 병원급 원격의료도 가능하도록 했다.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면책범위도 규정했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의사의 책임을 면책했다.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에 장소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면서 "섬과 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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