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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 어디까지 해야할까? "원칙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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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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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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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 어디까지 해야할까? "원칙은 있다"
최승만 변호사 "의사가 직접, 환자가 이해했다는 증거 남겨야"
성형외과 상담실장이 환자와 상담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까지 받았다면?
#. 환자 의식이 명료한데도 보호자에게 설명을 했다면?
#. 수술 후유증과 부작용을 환자에게 직접 쓰도록 하게 했다면?
최근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설명의 의무 이행 관련 판례다. 위 의료기관들이 설명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44)는 단호히 안된다고 한다. 물론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가 달렸지만 그동안 쌓여온 법원 판례에서 설명의 의무 '원칙'은 존재한다고 했다.
의료전문지 법원 출입 기자단은 지난 17일 의료소송 전문 최승만 변호사를 만나 설명의 의무 원칙과 최근 트렌드에 대해 들어봤다.
최 변호사가 의료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지 9년. 그는 아직까지도 설명의 의무가 법률가로서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설명의 의무 법리는 90년대 후반 판례에 의해 인정된 독특한 법리"라며 "그런 만큼 사건마다 설명의 의무 위반 여부를 인정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가 말하는 첫 번째 원칙, 설명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의 설명 때문에 환자가 합리적인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예외의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응급의료 상황에서 환자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 중대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다.
또 최 변호사는 "환자가 의사에게 침습 행위 등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 듣기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의사의 설명의무는 면제된다"며 "환자가 해당 시술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을 때도 설명의무는 완화되는데, 이를 병원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 주체는 간호사도 안되고 상담실장도 안된다. 의사가 해야 한다. 설명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 돼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설명할 수 없을 때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시술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부작용이 한정돼 있어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간호사나 행정직원에게 설명을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술의 위험성을 환자가 이미 알고 있든 없든 설명에 동의했다는 정황이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명 의무 이행 여부가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중요성도 커지다 보니 이를 이행하는 방법도 세밀해졌다.
최 변호사는 "환자에게 서명을 받는것만으로는 재판에는 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의사들은 설명의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명에서 끝내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수기로 다시 한 번 설명하는 게 좋다"며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 녹음기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부작용을 환자에게 직접 쓰도록 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 손해배상에 형사책임 가능성 열려있다"
그는 의료기관이 설명의무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할 수 있고, 형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구절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명 의무와 환자의 악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좀처럼 나올 수 있는 판결이 아닐 테지만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책임에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변호사가 말하는 의료분쟁 대처법
그렇다면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의료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괜찮다. "잘못했다"는 말은 삼가야 한다.
최승만 변호사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대화를 피하고,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라는 자세는 삼가야 한다"며 "유감을 성의껏 표시하되 과실을 인정하는 말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사가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남기는 게 좋다"며 "의사들은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후유증, 부작용 등은 누가 봐도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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