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처분 공소시효 법사위 통과…의료법인 합병 불발
     2016-05-18 3749
 
의료인 처분 공소시효 법사위 통과…의료법인 합병 불발

의료분쟁 자동개시 수정안 가결…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소시효와 의료분쟁 자동개시 법안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의료법을 포함한 126개 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날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했다.

리베이트 의료인 경우 5년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청구의 경우 7년으로 규정했다.

법사위는 다만,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을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의료계가 반대한 의료분쟁 관련 조정절차 자동개시 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했다.

여야의 격론 끝에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그리고 장애인보호법(2조) 의거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가결했다.

이는 논란이 된 중상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나 자동개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심뇌혈관센터 설치 근거를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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