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간 담합, 심평원 현지조사 통해 '덜미'
     2016-05-03 3558
 
의원·약국 간 담합, 심평원 현지조사 통해 '덜미'

비급여 비만치료를 변비로 부당 청구한 의원도 존재

의원과 약국이 진찰료와 약제비 및 조제료를 부당청구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급여가 가능한 '변비'로 부당청구하다 적발되는 의원도 존재했다.

심평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진찰료와 약제비 등을 거짓, 부당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우선 A 의원의 경우 옆 건물에 위치한 B약국의 약사가 기존 처방전대로 선 조제 후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하면, 실제 내원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해왔다.

B 약국 또한 이를 통해 약제비 및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례를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고, 의원과 약국이 담합 후 부당 청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여전했다.

C 병원은 2주 동안 내원한 환자에 대해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주사를 시술하고, 그 비용을 전액 환자로부터 징수한 후 '재발성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급성 상악동염'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다 적발됐다.

D 병원의 경우 환자에 비급여 대상인 비만진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징수해야 함에도 급여가 가능한 '변비' 상병으로 진찰료와 비만치료 약제를 원외 처방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심평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및 약제,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메디컬타임즈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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