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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강화 나선다 "부정수급 관행 만연"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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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강화 나선다 "부정수급 관행 만연"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조사인력 한계 극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행 현지조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심평원은 4일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경찰효과 극대화 및 진료비 누수 차당 등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인력을 16명 증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166개소, 의원 및 약국 513개소를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200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
2013년 144억원을 적발한 것에 비해 60억원 가까이 증가한 금액.
심평원은 적발금액 증가에 대해 조사인력 증원과 더불어 2013년에 비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인력 및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한 탓에 실제 현지조사를 실시한 요양기관 수는 감소한 상황.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한정된 조사전담 인력 등 현행 조사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지조사 효과 분석 및 극대화를 위한 적정 조사기관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지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 및 합리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중?장기적 제도 지속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등 의료계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관행 만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을 위한 현지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내?외적 제도 개선 요구에 부응, 현실과 괴리된 현지조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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