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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440억 추징
2015-04-22
3977
국세청,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440억 추징
지난해 전문직 7273명 대상 세금 추징…검증대상자 감소세
국세청이 지난해 의사 및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로 추징한 세금이 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7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했으며, 추징한 세액이 440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3년간 부가치세 사후검증 실시 현황(단위 : 건, 억원)
그동안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개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전체적으로 4만4604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총 300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대상자가 2012년 5만6379명에서 2014년 4만4604명으로 감소했지만, 추징세액은 같은 기간 1394억원에서 30007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 2012~2014년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 대상자 사후검증 실적(단위 : 건, 억원)
국세청 측은 "2014년도 불성실 부가세 신고 의심자에 대한 사후검증 전체 추징액 및 추정대상 사업자 수 현황을 집계한 것"이라며 "현재 고소득 전문직 중 일부를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개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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