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금연 치료교육 미이수자, 참여 제한이 마땅"
     2015-04-01 4068
 
건보공단 "금연 치료교육 미이수자, 참여 제한이 마땅"

금연치료 교육 스타트…기존 연수교육 불인정, 기이수자 3천여명 재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의료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향후 의료진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본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일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에 따르면 최근 의료진 교육 진행을 위해 각 의료단체 및 학회를 통해 175명의 교육 강사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및 학회와의 '지원사업 추진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료단체 및 학회에서 기존에 실시한 금연치료 교육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 상황.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기존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불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교육을 받은 3000여 명 또한 6시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이미 의료진 교육을 위한 강사 교안을 마련했으며 이 달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며 "기존 의료단체나 학회 등에서 실시했던 교육은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에 열렸던 교육들은 지원사업을 안내했던 것으로 당시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의료진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본 사업 전환 시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의료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의료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사가 의과대학 과정 이 후 전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이는 의사들이 각 해당 전문 과목을 전문적으로 배우겠다는 것이다.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의료진 교육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치료를 하는 데 있어 전문상담, 약 처방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의료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원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돼 급여화 될 경우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의료진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본 사업 전환 시 의료진 상담에 따른 수가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른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의사 상담 시간에 따라 상담수가를 달리하게 된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사업 전환 시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기계적인 상담이 아닌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상담 시간에 따라 상담수가를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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