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몰라 '아차' 하는 순간, 면허취소 처분 나온다
     2015-03-17 43343
 
의료법 몰라 '아차' 하는 순간, 면허취소 처분 나온다

복지부, 환자유인 등 행정처분 사례집 첫 발간 "의협과 공동 검토"

[사례] 의사 A씨는 자신의 의료기관에 사무국장 B씨를 채용하면서 경영 및 직원 고용관리, 자금집행을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자의적 판단 하에 사설응급환자 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자 등에게 입원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 알선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운전사 등이 환자를 유치해 온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05만원을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했다. 의사 A씨에 따르면, B씨가 행한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직원이 행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감독의무를 부담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씨에 대해 '환자유인행위'를 처분사유로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사 A씨와 같이 의료법에 대해 이해 부족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의사 대상 교육자료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자'를 발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자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검토를 거쳐 발간한 첫 의사 대상 사례집이다.

지난 2010년 450건을 시작으로 2011년 410건, 2012년 816건, 2013년 204건, 2014년 279건 등 최근 5년 연 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처분 사유로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료기록부 관련(18%), 직무관련 금품수수(17%), 면허범위 관련(13%), 의료기관 개설 관련(10%), 진단서 관련(6%), 환자유인행위(4%)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가 의사 배포용 사례집을 발간한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는 교육자료 발간을 통해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권한있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 혹은 재판하는 절차) 빈발로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 최근 5년 의사 대상 행정처분 사유별 비율.

실제로, 최근 5년간 행정쟁송 제기 수는 2010년 42건에서 2011년 105건, 2012년 131건, 2013년 68건, 2014년 47건 등으로 지속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교육자료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사유와 사례로 구성했다.

면허정지와 관련한 목록은 ▲진료비 거짓청구와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개설 명의 관련 ▲진료기록부 관련 ▲진단서 관련 ▲의약품 처방 관련 ▲환자 유인 ▲기타 등 10가지이다.

책에 따르면 의사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면허취소의 경우는 면허대여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인 결격사유 등이다.


▲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행저처분 종류와 사유.

더불어 ▲원무과장에게 환부 세척 등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급을 지시한 사례 ▲간호조무사에게 지방분해 주사를 지시한 사례 ▲요양보호사에게 환자 석션과 레블라이저를 지시한 사례 등 구체적 처분사례를 설명했다.

의료기관에 고용된 사무장이 의료인 부재 중 환자에게 레이저 광선을 투사한 경우와 의사가 의료기관에 고용된 간호조무사에게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 등을 수행하도록 1회 지시한 경우 등 행정처분이 동반된 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어 뇌혈류영상진단기를 이용한 검사 및 진단, 요역동학 검사, 자궁세포채취,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와 방식, 의사 지시 감독 하에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예시 등 유권해석으로 통보된 빈번한 민원사례도 담았다.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기든 지든 소송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처분이 이어지는데 이를 모르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라면서 "하루 이틀 의료행위로 3년간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 과장은 "의사들이 의료법 관련 이해를 높여야 처분받을 일도 없고, 정부도 의사들이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처분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법을 준용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임을기 과장은 "의사협회와 사례집을 검토한 이유는 의사 회원 교육에 활용해 달라는 의미"라면서 "약사는 사례집에서 제외됐는데 다음 사례집 발간 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교육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총 1000부 발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지자체 보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 제2차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복지부, 부산·광주 등 8개 지자체 해외환자유치 지원
     의사 퇴근 후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 지시하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