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 더 꼼꼼해지고 처벌기준 강화된다
     2015-01-28 4123
 
의약품 관리 더 꼼꼼해지고 처벌기준 강화된다

식약처,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 수립

의약품과 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관리가 한층 세밀화되고 법적 처분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따라 국제 기준 조화를 위한 국내 의약품 품질 강화 차원에서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은 온라인 발달에 따른 불법의약품 유통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제조단계에서 품질에 대한 위해 최소화 ▲유통단계에서 위·변조, 불법의약품·마약류 적극 대응 ▲인터넷 등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 등 3개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단계에서 품질에 대한 위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국내 의약품 제조소를 전면 재평가해 올해는 122개소, 내년에는 122개소, 2017년에는 110개소를 조사하며, 향후 GMP 재평가는 3년 주기로 진행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소와 제품을 연계한 통합적 감시망을 운영해 제조소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수거·검사·품질 및 감시를 병행할 계획이며, 생산실적이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도 올해 20개소 대상, 내년에는 30개소로 확대해 실시하고 55개국 1760개 제조소 등록과 데이터베이스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 위·변조, 불법의약품·마약류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약국·도매상 전산프로그램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의약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위·변조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특허청·관세청·오픈마켓 등이 참여하는 '위조품 유통방지협의회'를 통해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불법유통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마약취급업체(제약사,도매상,의료기관 등)를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및 연차별 도입을 추진하고 신종 유사마약류(환각물질 등)의 유통 신속 차단을 위해 올해 임시마약류 30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금지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국민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를 120여명까지 확대하고,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 통관 보류, 고발·수사 의뢰 등을 실시하고 국제 공조에도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인터넷 등 온라인상의 '약국' 명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포털사(네이버, 다음 등)와 함께 온라인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해외 제조소 현장실사와 GMP 실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제조 등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금전적 환수와 재범에 대한 형벌의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포털사가 의약품 판매 광고 직접 등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약품을 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앞으로 제약업계의 협력, 소비자 참여, 부처·지자체 협업 및 국제 공조를 통해 새로운 약사감시체계를 확립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손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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