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원 입원료 급여화 파격 법안 발의
     2014-12-23 3989
 
분만 의원 입원료 급여화 파격 법안 발의

박광온 의원 "출산 후 7일까지 전액 건보 지원"

분만 의원급 활성화 차원에서 산모 입원료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파격적인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 기획재정위)은 23일 "동네의원 산부인과에 입원하는 산모들의 입원실 비용(1인실, 2인실)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출산 후 7일까지 한도를 정해 발생한 모든 입원실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은 분만 의원급을 이용하는 산모로 국한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 분만 기관 수는 1311개소에서 2013년 699개소로 46.6% 급감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 수도 2011년 270명에서 2012년 90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산부인과 폐업률은 223.3%로 산부인과 의원 한 곳이 개업할 때 2.3곳이 문을 닫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46곳에 달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네 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분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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