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가 모법상 분담금 납부 의무자도 아닌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까닭에 더 이상 심의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7일 의협은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심의회 탈퇴를 의결했다.
앞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심의회 탈퇴 여부를 사전 논의한 결과 대다수 위원들이 탈퇴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발단은 지난해 분담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 심의회가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의협은 지난 1999년 심의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설립금을 지원뿐 아니라 매년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의회 분담금 갹출업무 대행과 협회 예산 투입 등 심의회 운영을 지원해 왔다.
문제는 심의회 심사 결과 등에 따른 회원들의 불만으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해 왔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오던 의료기관 명단 확보가 더 이상 여의치 않아 의협의 분담금 갹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의협은 "의협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한 것조차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더 이상 심의회 분담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심의회 분담금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해당 '의료기관'이 납부토록 돼 있는데도 심의회는 모법을 위반해 내부 운영규정상 의협을 납부 주체로 규정했다는 점도 탈퇴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심의회는 지금껏 의무도 아닌 분담금을 지원한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단지 심의회의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분담금 갹출 업무를 대행한 의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모법의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분담금 지급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 추천 위원이 심의회에 소속돼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협은 "실제 지난 1심 판결에도 심의회에 의협 추천 위원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현재 의협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도 의협의 심의회 탈퇴를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자보법이 개정돼 심의회는 종전의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분쟁 조정 기능이 없어지고, 단지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2차 이의 신청기구로 전락했다"며 "기존의 운영 행태와 예산 규모를 고수하기 위해 분담금 액수를 무모하게 증액한 것이 이번 소송과 의협의 탈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최근 소관 부처에서 심의회 존폐 여부까지 공식 거론되고 있어 심의회는 지금이라도 개정된 심의회 역할과 기능을 직시해야 한다"며 "조직 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토교통부 및 심의회에 정식으로 심의회 위원 추천 철회 공문을 전달하고, 이와 함께 해당 의협 추천 위원 2인은 위원회 탈퇴서를 각각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