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범위 정한 법안 발의에 의료계 '발끈'
     2014-10-15 3896
 
의료기사 업무범위 정한 법안 발의에 의료계 '발끈'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평의사회 성명서 "무책임한 발상"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물리치료사, 방사사선사 등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평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도외시한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군의 담당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질병에 대한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직군"이라며 "매우 엄격한 관리, 감독이 우선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직군에 무분별한 독자적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이 남발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의료기사들의 무분별한 독자적 의료행위가 방치되면 국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빠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방사선사를 예로 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방사선사는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기 초음파진단기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를 임무로 한다.

평의사회는 "이미 방사선사들은 하부시행령에 나와있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문구를 확대해석해 임의로 초음파진단기기를 이용한 독자적 질병진단 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으로 보장해버리면 환자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의사회는 "직역이기주의에 편승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법률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도 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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