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면허, 아부다비서 통한다…아시아 국가 최초
     2014-09-24 3914
 
국내 의사면허, 아부다비서 통한다…아시아 국가 최초

임상경력 3년으로 단축·임금도 인상…서울대병원·성모병원 진출 탄력

서울대병원 등이 진출한 아부다비에서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문형표 장관과 아부다비보건청(의장 무기르 카미스 알 카일라)이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을 비롯해 양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점사업 합의의사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주요내용은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추진과 보건의료정책·건강보험시스템·의료 질 평가 등 협력분야 확대, 양국 고위급 협의체 구성운영, 아부다비보건청 환자송출센터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 직원 파견, 한국 전문가 및 자문관(방문교수) 파견, 교육 및 연수 협력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부다비 내에서 한국 의료인 면허가 조만간 인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의사의 경우, 아부다비보건청 면허관리규정(PQR) 중 전문의 면허기준을 연내 개정해 Tier2 등급에서 Tier1 등급으로 승격 추진된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일부 국가만 전문의 면허기준이 Tier1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 국가로는 첫 사례로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UAE는 3개로 분리된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를 통합 예정임에 따라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시 별도 절차 없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전문의 현지 면허인정 조건인 임상경력 8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단축됐으며, 의료인 임금수준도 Tier1 국가 수준으로 인상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UAE 왕립병원 위탁운영 및 서울성모병원 검진센터 진출의 연내 개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 의료진 자문관(방문교수)의 아부다비 공공병원 단계적 파견도 합의했다.

우선, 골수이식과 암, 이식 등 5개 진료과별 교수진을 파견해 시범 운영한 후 규모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아부다비보건청 면허관리규정.

문형표 장관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아부다비병원관리청과 의료협력 MOU 체결, 보바스기념병원과 우리들병원 공로패 전달, 서울성모병원 검진센터 설립 계약 및 JK성형외과 성형웰니스센터 설립 MOU 체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밖에 동아ST(부회장 김원배) UAE 최초 백신공장 설립과 보건산업진흥원과 UAE군(총사령관 모하메드 알다해리) 의료진 연수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형표 장관은 "중동 관문인 UAE에서 한국의료 세계화와 미래화의 꿈이 실현되고 있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됐다"면서 "병원 진출의 걸림돌인 면허문제 해결로 한국 병원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UAE,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국가 및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 등 수출 전략지역에 'Medical Korea 거점공관'을 지정 해외 진출 병원과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를 위한 정보수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형표 장관은 22일 현지에서 언론대상 기자회견과 주UAE 한국대사관 주재 만찬 후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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