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지조사 의뢰해도 1년…실사권 달라"
     2014-07-09 4085
 
건보공단 "현지조사 의뢰해도 1년…실사권 달라"

재정누수 사례분석 통해 주장 "6개월 지나면 시기성 떨어져"

#. 서울에 있는 N한의원은 환자들에게 여성가슴확대시술이라며 '자흉침'을 놓고 비급여로 돈을 받았다. 그리고는 '어깨의 근육긴장, 요통' 등 건강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 상병명으로 거짓 청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지하철에서 배포하는 무가지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 홍보내용을 알게 돼, 청구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발견됐다.

N한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1년동안 청구한 금액만 1억2685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N한의원이 네트워크 형태로 서울, 경기, 부산, 대전에 있는 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을 거짓 청구한 것까지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 5월, 8월, 9월, 10월 각각의 한의원을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했다. 그러나 5개 기관 모두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폐업한 상태다.

건보공단은 이를 '현지조사권'과 연결시켰다.

현재 현지조사권한은 복지부에 있으며, 현지조사 관련 실무 수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보공단은 인력지원을 통해 현지확인만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을 통해 "현지조사를 의뢰하면 실시까지 약 1년이상 걸리고 있어 현지조사권한을 건보공단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를 받아야 할 요양기관이 계속 거짓 부당청구를 해도 공단은 제재할 방안이 없다. 해당요양기관에서는 서류조작, 담합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50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이 중 85%인 1666곳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선정 되지 않은 284곳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표방과목별 청구금액이 30% 미만 등의 이유였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746곳이 현지조사를 받았고, 아직 797곳은 현지조사를 진행과정에 있다.

현지조사를 끝낸 746곳 중에서는 6개월안에 조사를 끝낸 곳이 113곳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현지조사를 의뢰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시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조사 의뢰기관 증가에 비해 조사인력 부족으로 현지조사 실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폐업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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