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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리는 면허정지 남발, 대통령 탄원서 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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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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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리는 면허정지 남발, 대통령 탄원서 낼 것"
평의사회 "개원가 50% 행정처분 경험…관치의료 정상화 시급"
오는 12일 창립기념식을 개최하는 평의사회가 의사면허정지 규제 완화 탄원서를 제출을 통해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걸면 걸리는' 규제들을 남발해 놓고 연간 1천여명에 달하는 의사들을 면허정지시키는 처벌 목적의 관치의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일 평의사회는 이달 12일 창립기념식과 함께 의사면허정지 규제 완화를 위한 회원 서명행사 후 대통령·복지부장관·감사원장에게 탄원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지난 2월 말 의료계의 좌경화를 견재하면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
이번 탄원서 제출은 단체 출범 후 비정상적인 의료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걸음인 셈이다.
평의사회 이동욱 위원은 "2012년 한해 복지부에서 내린 의사면허정지 숫자는 무려 750명으로 1년 의사 배출 인원 3천명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율"이라면서 "주로 1차 의료기관 의사에게만 면허정지가 집중된 것도 일선 공무원의 관치 행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에는 면허정지 의사가 1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복지부가 행정력 부족, 병목 마비현상으로 의사면허정지를 다 처리를 못할 지경에 이를 정도에 달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1차 의료기관 의사의 50%가 면허정지 당하는 것은 의사들의 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치, 처벌 목적 위주의 제도 때문이다"면서 "애매하고 중의적인 표현의 규제 때문에 작정하고 걸면 의사들이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의료법 22조1항의 일명 차트법을 보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이나 단 한건의 허위청구 기록도 면허정지를 규정한 의료법 66조 허위청구 행정처분 기준, 보수교육 미이행시 면허정지 조항 등 과태료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면허정지의 테두리도 묶어버렸다.
이동욱 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교사 등 어떤 국가 면허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사례가 없고 어떤 자격증도 면허정지 숫자는 일년에 10명 미만이다"면서 "창립기념식에서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평의사회는 '한방의 의료 영역 침범에 대한 지적 소유권과 특허권 침해 소송', '회원DB유출건 회원피해 예방 방안', '실사횡포 및 의사면허정지 남발 문제' 등의 정책 토론회도 함께 진행한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최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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