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급여제한자 사전관리는 협조 요청일 뿐 법적인 근거와 강제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를 거부할 시 요양급여 비용을 미지급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공단 본연의 업무인데 임의로 협조 요구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미지급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면서 "제도를 강행한다면 먼저 나부터 사전관리 요구에 불응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제소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건강보험법상 지급하기로 한 요양급여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다"면서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고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회원들이 발생할 땐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까지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는 시군 건보공단에 항의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
전국의사총연합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원협회도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상태여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둘러싼 의료계-정부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