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조회 불만, 공단에 항의하세요" 포스터 제작
     2014-07-02 4289
 
"수진자 조회 불만, 공단에 항의하세요" 포스터 제작

줄잇는 행정소송, 시도의사회 동참 "공단 항의방문도 가열"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포스터를 제작해 수진자 조회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을 공단에 직접 항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고 경기도의사회는 위헌 소송 카드와 함께 경기도내 31개 시군구의사회장의 각 지역 공단의 항의 방문까지 반발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30일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전국 시도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공단이 이달부터 추진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따른 대응책 모색에 분주한 상황이다.

앞서 공단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청구되면 청구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진료비 미지급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의료기관이 '알아서'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 여부를 판별하라는 것. 이에 의료계는 공단의 고유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겨 행정 업무를 가중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공단 항의 방문에 이어 9000부의 포스터 제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지난 주에 공단을 찾아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의료계에 행정업무를 떠 넘긴 어이없는 제도라고 강하게 항변했다"면서 "공단이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회원 보호 차원에서 포스터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포스터의 내용은 주로 "진료는 의사는 하고, 수진자 조회는 공단이 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 회장은 "환자가 진료를 못받거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겪게 되면 이에 따른 불만 사항을 의료기관에 제기하지 말고 공단에 전화해달라는 내용을 넣었다"면서 "강행이 결정된 마당에 최소한의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해 포스터 제작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9000부의 포스터를 서울시 내 각 구의사회와 병원급에 배포하는 한편 시도의사회에도 발송해 환자들의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계획.

임 회장은 "의사 회원과 환자가 불필요한 제도 때문에 싸우는 일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면서 "오늘도 김교웅 부회장이 공단에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도의사회도 대응책 준비에 분주한 모양새다.

경기도의사회는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행시 협조에 불응하고 위헌소송과 사전관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등 다각도로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급여제한자 사전관리는 협조 요청일 뿐 법적인 근거와 강제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를 거부할 시 요양급여 비용을 미지급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공단 본연의 업무인데 임의로 협조 요구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미지급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면서 "제도를 강행한다면 먼저 나부터 사전관리 요구에 불응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제소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건강보험법상 지급하기로 한 요양급여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다"면서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고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회원들이 발생할 땐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까지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는 시군 건보공단에 항의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

전국의사총연합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원협회도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상태여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둘러싼 의료계-정부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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