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파행 없는데 오팔몬 처방하면 '삭감'
     2014-06-24 4908
 
간헐적 파행 없는데 오팔몬 처방하면 '삭감'

심평원 "경피적?내시경하 척추수술, 항생제 투여기간 지켜야"

목뼈협착, 간헐적 파행이 없는데 요부척추관 협착증약 오팔몬(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 처방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피적, 내시경하 척추수술 시 항생제 및 오팔몬 약제 투여기준에 대해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경피적?내시경하 척추수술에서 항생제는 1, 2세대 세파로스포린 계열 단독 투여가 원칙이다.

경피적척추성형술,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및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을 했을 때는 투여기간은 비경구(최대 3일 이내), 경구 포함해 7일 이내로 인정했다.

다만 경피적경박외강신경성형술에서는 비경구 투여 1회와 경구투약 포함 3일 이내를 급여 인정한다고 밝혔다.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는 등뼈(흉추) 골절, 목뼈(경추) 척추협착 등에 투여한 오팔몬정 급여인정 여부도 심의했다.

중평위는 오팔몬의 경우 요추부 척추협착 상병에 간헐파행이 확인됐을 때 급여를 인정한다.

중평위는 "목뼈협착 상평, 간헐적 파행 소견을 보이지 않는 척추협착 상병, 등뼈 골절 상병에 투여했을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팔몬정의 성분인 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에 대한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7월부터 의사소견서 입각한 치매특별등급 전격 시행
     "현지조사 방해했다고 1년 업무정지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