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방해했다고 1년 업무정지 과하다"
     2014-06-24 4042
 
"현지조사 방해했다고 1년 업무정지 과하다"

법원, 처분 취소 판결…녹화하며 방해한 치과원장 구사일생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독단적으로 현지조사 과정을 촬영, 녹음한 치과의원 A원장이 있다. 현지조사를 나온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 내내 방해를 한 이 원장에게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 치과의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복지부가 지키지 않았고 ▲심평원 직원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으며 ▲업무정지 처분 사유도 없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형식)는 최근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1년의 업무 정지 처분은 과하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독단적으로 현지조사 과정을 방해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천안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현지조사 과정에 사사건건 참견했다.

현지조사 첫날부터 현지조사는 삐걱거렸다.

복지부는 적법한 조사명령서와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여구소를 제시받고 현지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A원장은 독단적인 판던에 근거에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현지조사 넷째날에는 조사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역까지 문제삼아 조사 진행을 지체시켰다.

조사원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A원장은 독단적인 생각으로 진료기록 사본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사를 늦추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조사자에게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과 신체, 조사 책상 등이 촬영되도록 캠코더를 설치해서 조사과정을 녹화, 녹음은 기본이었다.

재판부는 "A원장이 현지조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과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A원장의 현지조사 방해 행위가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기 보다는 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현지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지만 결국 필요한 조사가 모두 이뤄져 마무리 될 수 있었고, A원장이 이 전에는 조사 방해 전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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