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네의원 초진료 1만 4000원…상급 1만 7900원
     2014-06-03 4194
 
내년 동네의원 초진료 1만 4000원…상급 1만 7900원

의원 3.1%, 병원 1.8% 인상…의원급 재진료 300원 올라

내년 동네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1만 4000원이며, 평일 주간 재진료는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료는 1만 7910원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3일 2015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각각 3.1%, 1.8%씩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원 환산지수는 기존 72.2원에서 74.4원으로 오른다.


▲ 의원급 초재진료(2014년 5월 30일 수가파일, 단위: 원)

진료비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정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비는 1만 4000원이다. 올해 1만 3580원보다 420원 더 오른다.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면 1만 7470원으로 520원 오른다.

재진일 때는 9710원에서 1만원으로, 야간·공휴일 가산까지 적용하면 1만 1830원에서 1만 2190원으로 각각 290원, 360원씩 오른다.

병원 환산지수는 기존 68.8원에서 70원으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상 수에 따라서 상대가치 점수가 달라진다.


▲ 병원급 초재진료(단위: 원)

이를 적용하면 300병상 미만 병원은 초진 진찰료가 1만 4620원이고 야간이나 공휴일 가산까지 적용하면 1만 7890원이다.

재진료는 1만 600원이고, 야간·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면 1만 2650원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초진료가 1만 6260원, 야간·공휴일 가산은 1만 9530원이고, 재진료는 1만 2240원이다. 야간·공휴일에는 1만 4300원이다.

상급종병은 초진료가 1만 7910원이고, 재진료가 1만 3880원이다. 여기에 야간·공휴일 가산을 더하면 각각 2만 1170원, 1만 5940원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현지조사 방해했다고 1년 업무정지 과하다"
     의료기사 28만명 면허신고 의무화…위반시 면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