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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한 과징금 행정처분, 복지부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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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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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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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한 과징금 행정처분, 복지부 '패소'
행정법원, 조사지침 법적 효력 부재 "부당수령 고의성 없어"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한 병원이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2억 5천여만원이라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지만 기사회생하게 됐다.
병원의 부당청구는 인정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과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광주의 A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2011년 입원 의료급여 청구가 있는 5558개 급여기관 중 20개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기간을 현지조사 했고, 퇴직한 간호사 2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기관 등급이 G3에서 G2등급으로 적용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A병원이 5129만원을 부당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73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2억 5647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총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액수.
A병원은 행정처분이 부당한 이유로 3가지를 주장했다.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수로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하나다.
또다른 하나는 복지부가 20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라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법원은 A병원측의 마지막 주장만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지부 측에서 행정처분 증거로 제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A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수령은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부당수령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퇴사한 시기는 병원이 개원하고 1년을 전후해서 이뤄진 것이어서 병원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없는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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