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심평원, 주사제 청구불일치 실사 가닥 |
|
|
2014-05-28 |
|
4133 |
|
|
|
심평원, 주사제 청구불일치 실사 가닥 "의원 정조준"
처방 많은 진료과 의원 표적…의료계 "보복성 조사 공정성 상실"
지난해 약계를 강타했던 일명 '싼 약 바꿔치기' 청구불일치 조사가 결국 병·의원으로 확대 돼 최초 전수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사 자료는 현지조사나 지표연동관리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청구불일치로 조사 대상에 올랐던 약국들에 대한 정산을 끝내고, 관련 시스템을 의료기관에는 어떤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의료기관 청구불일치 조사대상 선정, 방향설정 등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6월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청구내역 불일치는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병원 또는 의원에 납품한 의약품 내역과 실제 병·의원에서 나간 의약품 내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청구 내역대로 약을 처방했으면 공급량에서 청구량을 뺀 숫자와 병의원 내 재고 숫자가 딱 들어맞아야 한다.
여기서 병원은 다양한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 사용하고 재고관리하는 시스템이 체계화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 타깃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전체 처방 중 70%는 원외처방이고, 원내처방은 30% 수준이다. 종합병원 이상은 공급과 청구내역이 틀리지 않는데, 의원은 주사제 같은 경우 불일치가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
예를들어 2014년 1분기 현재 의원 숫자는 2만8484곳인데, 이 중 원내처방을 많이 하는 진료과목의 의원만을 조사할 것인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할지 등은 검토 중이라는 것.
심평원의 이같은 방향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구불일치 문제가 의약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가 하더니, 국회로까지 이어진 것.
심평원은 당초 병의원으로까지 확대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회 지적이 잇따른 만큼 싼약 바꿔치기 실태 파악은 해보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의원급 청구불일치는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적발하고 있다. 또 주사제는 저가약과 고가약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대체조제 확률도 낮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하고, 의료기관은 안 하냐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는 현지조사, 지표연동관리제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평원의 움직임이 반갑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원은 현지조사에서 매입 영수증과 청구 내역이 다르면 그것 자체가 부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파급력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조사 비율은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약국도 했으니까 의원도 하라는 보복 형태의 조사라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면서 "현지조사에서 커버되는 문제를 굳이 해야 하나"고 비판했다.
심평원 약국 청구불일치 조사란?
심평원은 2012년 전국 약국 2만여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였다.
2009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2년치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 약국 10곳 중 8곳 꼴인 1만 6000곳이 싼약 바꿔치기를 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부당금액과 비율, 고의성 여부 등을 잣대로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조사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금액이 6만원 미만인 약국은 경고를 받았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