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술 수납장부 필수…누락시 세무조사 표적"
     2014-04-16 4696
 
"미용성형술 수납장부 필수…누락시 세무조사 표적"

백길현 세무사, 과세 근거 병원 책임 "2월 전 세액 공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전체 매출에서 매입도 같은 비율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6~7%이다. 다른 의료기관과의 경쟁으로 10% 올리지 못한다면 5% 정도만 올려도 손해 보지 않을 것이다."

택스홈앤아웃 백길현 세무사는 지난 1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성형수술의 범위는 눈의 경우 ▲쌍꺼풀 수술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몽고주름성형술 ▲외안각성형술 ▲애교수술 ▲눈매교정술 ▲눈매교정술 ▲눈미백수술 등이다.

다만 안악면교정술의 경우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코의 경우에는 ▲융비술 ▲매부리코 ▲긴코축소술 ▲휜코성형술 ▲비첨성형술 ▲비익성형술 등이며, 안면윤곽은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광대축소술 ▲광대학대술 ▲이마성형술 등이다.

입술확대술과 입술축소술, 귓불성형술, 누운귀성형술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체형과 관련된 성형수술에서는 ▲지방흡입술 ▲엉덩이성형술 ▲팔다리근육확대·축소술 ▲복부성형술 ▲배꼽성형술 ▲종아리퇴축술 ▲유방성형술 ▲성기확대술 ▲소음순성형술 ▲사지연장술 등이 과세대상이다.

암수술 후 유방재건술, 기능개선 위한 생식기 수술 과제 제외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을 비롯해 발기부전,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 기형 등 비뇨생식기 질환 치료 및 포경수술, 외상 후 재건술 등 기능개선을 위한 시술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피부 관련 시술에서는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 후 색소침착, 편평모반 등 색소 질환은 과세 제외 대상이며,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여드름 치료술·탈모치료술도 과세에서 제외됐다.

백길현 세무사는 "예전에는 예규신청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범위를 세분화 시켰다"며 "그러나 진료가 획일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법안은 '이어령 비어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세무사는 "특히 비뇨기과의 경우 과세 제외인 발기부전 불감증 또는 선천성기형 및 포경수술, 외상 후 재건술의 경우 애매한 면이 있다"며 "비뇨기과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루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실시한다면 지금이라도 과세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원가의 경우 인근 의료기관과의 경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환자에게 10%를 올려 받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높다.

백 세무사는 과세전환 시 매입도 같은 비율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만 올려 받아도 손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세가 되는 만큼 전체 매출에서 매입도 같은 비율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10%가 아니라 6~7%에 그칠 것이다. 10% 올리지 못한다면 5% 정도만 올려도 손해는 안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세·과세 근거 보관해야…유병혈 수납금액 정리 필수

환자 유형별 수납금액 정리 필요성도 당부했다.

백 세무사는 "향후 세무조사 시 종합소득세와 현금영수증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판단도 많은 것"이라며 "따라서 수납된 진료가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한 근거를 병원이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근거를 빼거나 없애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환자유형별 수납금액 정리는 필수이며 일일 수납장부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과세사업 전환 전 구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월 이전에 매입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과세 전환한 이후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며 "특히 과세대상 수술비는 직접적인 수술비 뿐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식대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손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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