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성분명처방·리필제, 원격진료 시행 전제조건"
     2014-03-26 4199
 
약사회 "성분명처방·리필제, 원격진료 시행 전제조건"

처방약 택배배송 우려감 차단…의협 "시범사업 그림에 없다"

약사회가 내달부터 시행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 편의성을 위해 처방조제약의 택배배송을 주장해온 의협이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이 돌아갈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 주장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성명서를 내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려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정협의 결과,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의협은 원격진료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은 그 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의약품의 변질, 오염, 망실 등의 부작용으로 제도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도 그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본질적인 원격의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보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용하면서 앞서 그 부당함이 확인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끌어들이는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판단.

약사회는 "처방조제약 택배배송보다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를 제안한다"면서 "원격진료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처방된 의약품을 편리하게 조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동일한 조제에 대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환자의 편의성에 대해 정부는 관심을 갖고 제도도입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제된 약을 며칠 걸려야 받을 수 있는 택배배송보다는 시간과 경비 그리고 편리함에 있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분명처방이자 처방전리필제도라는 것.

약사회는 "그 동안 환자 편의성을 주장해 온 의사협회는 처방조제약의 택배배송 주장을 통해 오히려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의 당위성을 증명해줬다"면서 "진정성을 가진 의협이라면 당연히 수용해 줄 것이다"고 압박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경우 성분명처방과 처발전리필제도를 즉각 포함시켜달라"면서 "국회도 입법차원에서 관련 법률개정에 노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약사회의 과도한 반응이라는 시각이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그림에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은 안 들어간다"면서 "택배배송을 빼야 환자들이 (원격진료) 불편을 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택배배송은 원격진료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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