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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등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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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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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등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김춘진 의원, 의료법안 마련 의견조율뒤 내달초 발의 의협, 병협 등의 숙원 현안이었던 "회원자율징계권 확보"가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18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의협, 병협, 간협, 치과의사협에 "회원자율징계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내달 초 발의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협회 자정작용, 회원들의 보수교육을 위해서라도 협회가 해 내부적으로 자율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주요 내용은 부당청구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회원에 대한 처벌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는 19일께 초안이 나올 것"이라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법안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측은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는대로 의협, 병협 및 복지부 등 관련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한 뒤, 이르면 내달 초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발의가 임박하면서 복지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킬지, 그 대응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9일 열린 의협 집행부와의 면담서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의 비윤리적인 부분을 정화하고 바른 쪽으로 유도하는데 동의한다"며 "국회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출처 : http://www.medigatenews.com 고신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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