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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심사 추가 폭탄…"근골격계 등 4천개 약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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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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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심사 추가 폭탄…"근골격계 등 4천개 약제 적용"
심평원, 올해 시행방안 공개…"소염진통제-항류마티즘약 우선 적용"
올 한 해 근골격계, 신경계 등 4000여 약제가 전산심사에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근골격계, 신경계 등 건강보험 대상 4000여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골격계 1500여 품목 ▲신경계 2000여 품목 ▲비뇨생식 및 성호르몬계 340여 품목을 우선 검토한 후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해 올해 적용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전산심사에 적용될 품목은 근골격계 약제인 소염진통제와 항류마티즘약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르면 4월쯤 근골격계 약제 중 일부 품목을 전산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근골격계 약제는 6~8월 사이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이슈 등 관심 약제로써 ▲식약처에서 배포하는 안전성서한 약제 ▲용량주의 정보 제공 약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신규 등재약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등재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 초과사용 여부를 정형화?계량화할 수 있도록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 기준 개발은 본지원 심사평가부서의 실무적 검토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관련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이다.
심평원은 "제 외국 의약품집, 교과서 및 약가집 등 문헌 참고를 하고 있다. 해석 상 모호한 허가사항은 식약처(필요 시 해당 제약사)에 질의해서 회신결과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발이 끝난 전산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는 요양기관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전산심사 대상 목록, 허가사항 및 고시 등 상세 정보 확인이 쉽도록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하고 있으며 관련단체(병?의협 등)에는 회원들에게 홍보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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