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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일 의사 총파업 강공 "휴진하면 사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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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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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일 의사 총파업 강공 "휴진하면 사법 처리"
문형표 장관, 엄정 대응 재확인…노환규 회장 행보 질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의사협회 집단휴진(총파업) 결정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재차 공표하고 나섰다.
문형표 장관은 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문형표 장관은 "의사협회 집단휴진 계획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의사 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운을 띄었다.
문 장관은 "그렇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엄연한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집단휴진이 있게 되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의사협회가 발표한 77% 총파업 찬성률과 연관해 원격진료 등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을 묻는 질문에는 의료계와 상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문 장관은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 침체로 (의료계가)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의결과를 2월 13일 공동 발표했다"면서 "협의결과에는 의협이 정부에 요구해 온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개선대책과 방향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그런데 뚜렷한 명분이 없이 하루 아침에 뒤집고, 다시 집단휴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솔직히 정부로선 조금 어리둥절한 상황"이라며 노환규 의협 회장의 투쟁 행보를 질타했다.
노 회장이 주장하는 협의결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시기가 없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문형표 장관은 "정부는 협의결과를 앞으로 계속 논의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의지를 피력했다.
문 장관은 다만, "시행 시기는 정부의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수가 조정 등 문제는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마음대로 일정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협의회에서 의료계 동의를 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문형표 장관은 "만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기존 협의절차는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불미스런 사태가 없길 최대한 희망하고 있다"며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했다.
문 장관은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공정거래법이나 의료법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동시에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대학병원을 통해 국민들이 진료 받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4일 공정위와 검경찰,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와 전국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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