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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입법예고 철회·건강보험개선 특위 설치"
의협, 대정부 요구안 보완…노환규 회장 "우리 하기에 달렸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정부 요구안 마련에 들어갔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임이사회에서 이번 투쟁의 목표를 정리했다"면서 "의협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느냐 그렇지 않고 좌절되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원격진료와 관련,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원격진료에 반대하며, 입법후 시범사업 불가, 선 시범사업 평가후 재논의하자는 게 의협 입장이다.
반면 의정이 참여한 의료발전협의회는 '양측은 원격진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음'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의 요구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것으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원격진료법안을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하면 그 때 이견을 논의해 나가자는 의정 협의체 안과는 크게 다르다.
의협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 요구는 △건보제도개선 특위 설치(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개선) △건정심 구조(지불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 △수가결정구조 변경(협상 결렬시 전년도 물가상승분 기준 적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정(의료 관련 고시, 정부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사전 논의) 등을 담았다.
또 경영 개선 요구는 △차등수가제 폐지(의료수가 현실화 전까지 폐지) △초재진료 일원화(초진료 기준 적용) △노인정액제 개선(정액상한제 3만원으로 상향조정) △일차의료살리기협의회 아젠다 이행(29개 항목 개선작업) 등이다.
기능 재정립 요구안으로는 △의료생협 비조합원 진료 금지(사실상 사무장병원으로 과잉진료 등 부작용 방지) △보건소 기능 재정립(진료기능 폐지, 예방기능 집중, 불공정 경쟁 방지) △의약분업 재평가(단 한번도 재평가 안함)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페지(국민 건강 위협) 등이 포함됐다.
전공의 제도 개선안으로는 △전공의 유급제도 폐지 △PA 합법화 추진 중단 △근무환경 개선(미이행 병원 처벌 근거 마련) △병원신임평가 주체 의협으로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3대 비급여 급여화에 대해서는 국립병원에서 선 시범사업한 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안창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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