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政, 산부인과 "장애인 진료수가" 가산 적용 |
|
|
2006-04-18 |
|
11792 |
|
|
|
<政, 산부인과 "장애인 진료수가" 가산 적용> 오늘 사회문화장관회의 개최…내년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장애 여성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의료기관 이용시 산부인과 진료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 장애인 전문병원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늘(18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장애인 복지, 고용, 문화 증진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교육, 고용,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의료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에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만들고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보장구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단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한 후 사후에 건보공단에서 약정액을 환불해주는 방식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구입당시부터 환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에 우선 차상위 중증의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올해안에 "Able 2010 프로젝트"를 수립, 자립형·공익형·복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마련을 통해 장애 유형별, 등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키로 했다. 출처 : http://www.dailymedi.com/ 박재붕기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