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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환자 보호자 손해배상청구 법원 기각 원인과 병태가 명확하지 않은 특수한 질병에 걸린 환자가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진단·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면 병원측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판사 윤근수, 최욱진, 장윤선)는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해 환자를 사망케 했다며 사망환자 보호자가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병원(피고)은 원고의 부인(이하 망인)이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로 입원하자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혈액도말검사와 쿰즈 검사를 실시해 망인에 대해 ‘특발성 혈소판 간소성 자반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자 2혈액도말검사와 쿰즈 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기존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 망인의 증상을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재진단하고 치료하였으나 망인은 11일만에 사망했다. 즉, A병원은 망인의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망인 입원 초에 혈액도말검사와 쿰즈 검사를 시행한 결과 분절적혈구가 나타나지 않았고 쿰즈 검사가 양성으로 판정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다시 혈액도말검사를 시행한 결과 분절적혈구가 나타나고 쿰즈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자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해 했으나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원고는 A병원이 망인의 증상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진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로 진단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 신경학적 이상, 발열, 신장 이상 등 5가지의 소견을 나타내는 드문 증후군으로서 그 원인과 정확한 병태가 알려 지지 않은 특수한 질환”이라고 밝히고 “또한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진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는 혈액도말검사와 쿰즈 검사가 있는데,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혈액도말검사에서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의 증거인 분절적혈구가 나타나야 하고 쿰즈 검사가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판시했다. 이어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경우 혈액검사에서 분절적혈구가 관찰되고 쿰즈 검사의 음성 소견이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과 구분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통설이다”라며 “따라서 A병원이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와 쿰즈 검사를 토대로 처음부터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 치료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병원에게 환자의 모든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단해야 할 의무를 부담 지우거나 의학계에서 확립된 검사 결과와 다른 특수한 질병을 진단할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하다는 취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디인포의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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