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트 정리 늦게 하면 허위청구냐? 처분 취소해"
     2013-12-31 4258
 
법원 "차트 정리 늦게 하면 허위청구냐? 처분 취소해"

복지부, 면허정지 8개월·업무정지 4개월 내렸다가 망신살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부와 전자차트 입력시간이 다른 것을 모두 허위청구로 간주해 면허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이모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정지,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5월 이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심층열 치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 8천여만원을 허위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면허정지 8개월, 요양기관 업무정지 118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129일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모 원장은 "복지부는 전자차트 입력시각과 그에 따라 부여된 연번만 확인하고, 진료기록부 입력시간이 다르면 이를 모두 내원일수 허위청구로 간주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료기록부에 수기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컴퓨터에 다시 입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진료시각과 전자차트 입력시각이 다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도 이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환자가 몰리는 등 일이 바쁘거나 컴퓨터가 고장난 때,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등 부득이한 경우 일단 수기로 진료기록부만 작성하고 사후에 한꺼번에 전자차트에 입력한 사실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이 원장이 사용한 전자차트 프로그램은 입력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연번이 부여되므로 누락한 진료기록부 내용을 나중에 소급해 기록하면 실제 진료순서와 전자차트상 연번순서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진료기록부와 전자차트 입력시각이 다르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아 사후에 부정한 목적으로 일시에 자료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원장이 허위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원장이 실제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비를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복지부가 처분 사유로 내세운 내원일수 허위청구 내역 중 상당부분은 이 원장이 실제 진료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해당 진료비를 걷어내면 부당청구액과 부당비율이 완전히 달라져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출처 : 메디컬타임즈 안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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