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 활성화
     2006-04-13 6947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 활성화 나섰다 복지부·심평원, 19일부터 916개 의료기관 대상 교육실시 복지부·심평원, 19일부터 916개 의료기관 대상 교육실시 정부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 이용안내 및 지속적인 활성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91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9회에 걸쳐 대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제도의 목적 *대불금 청구절차·방법 *대불금 심사 및 지금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구성됐다. 응급의료미수금대불제도는 지난 95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홍보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불제도 이용이 미비했었다. 그러나 2005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교육·홍보 강화 등 대불제도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2005년에 대불제도 시행 이래 최고의 성과를 이룬 바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대불실적은 3219건으로 2004년 130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11년 동안 청구된 건수의 39.6%를 차지했다. 2005년 예산 집행은 예산액16억3500만원 중 89%인 14억4900만원이 집행돼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불금 지급 유형을 보면 행려환자·외국인노동자 등이 8억5400만원(54%), 건강보험가입자 5억5400만원(38.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4100만원(2.8%)으로 총 지급액의 61%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다. 메디인포의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미확인 특수질병 환자사망 병원책임 無
     식대 3천390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