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원장이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비결은 복지부가 허위청구라고 주장한 것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사실확인서'에 분명히 기재했고, 이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정신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에 대한 업무정지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7천여만원 중 4천여만원을 초과한 금액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원장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해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정신요법료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다가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요양기관 업무정지 69일, 의사면허 8개월 정지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7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진료비의 경우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록 A원장이 현지조사 당시 '내원일수 증일청구자 명단'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전자청구 프로그램상 청구일자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상의 내원일자가 상이하더라도 월별로 각 그 횟수가 동일한 1499건, 2535만원은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원장은 2011년 3월 현지조사를 받은 후 사실확인서에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증일청구한 사실이 있음(수납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자에 해당)'이라고 기재했다.
다만 A원장은 "수납대장에 기재한 환자는 실제 내원한 환자임'이라고 사실확인서에 분명히 피력했다.
법원도 "A원장이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진실하게 작성했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A원장이 직원들에게 허위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허위청구 금액 중 2천여만원을 제외하면 요양기관 업무정지, 면허정지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