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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기준 개선 의견 온라인으로도 받는다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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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기준 개선 의견 온라인으로도 받는다
급여기준 개선 작업 디지털화 "의료현실-급여기준 간극 좁힐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 개선 작업에 전문가 참여 방법을 온라인으로도 확대 시킨다.
기존 급여기준 개선 회의 참석, 서면 의견서 등 오프라인으로만 운영하던 참여 시스템 통로를 넓힌 것이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설정·절차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외부 개선 건의를 수시로 접수·처리 및 조회할 수 있다.
또 심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관련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 요청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후 급여기준 설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는 관련 의학적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인 본인에 대한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활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실과 급여기준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6월부터 급여기준 개선 심의가 들어가는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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