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신체 닿아도 성추행 고발…
     2013-10-01 5111
 
진료중 신체 닿아도 성추행 고발 …"아청청법 겁난다"

전의총, 악용 사례 공개…"악용 소지 높아 법 개정 시급"

#1. 돈을 빌려간 바(Bar) 여종업원이 채무 관계로 다툼을 벌이다 이에 앙심을 품고 돈을 빌려준 의사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해당 의사는 재개원을 준비중이었으나, 현재 개원이 불가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취직을 하려 해도 취직도 불가능하다.

#2.한 의사가 병원 여직원과 월급 협상시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난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리치고 고발했다.

#3. 최근 한 대학병원의 치과 외래진료에서 치과의사가 치아를 보기 위해 여자아이 입술을 만졌는데 보호자는 의사가 음흉하게 보면서 만졌다고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치과의사는 면허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호자와 합의를 보았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년간 의료업무가 중단할 위기에 처한 의료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성범죄의 판단 근거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선량한 의사도 악의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아청법으로 인해 10년간 의료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한 의료인들의 실제 사례를 모아 공개했다.

먼저 60대의 A의사는 2012년 5월 일반 사회인 친구 한 명을 따라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A의사는 2차를 싫어해 노래방에서 먼저 나갔는데도 노래방 여주인은 해당 의사가 도우미를 성추행했다며 고소를 감행했다.

A의사는 조사과정에서 노래방 도우미의 어깨에 팔을 올렸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가 성추행 약식기소에 의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해당 의사는 2013년 2월 병원을 개설했지만 아청법 위반으로 보건소에서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현재 취업도 불가한 상태에 빠져 심한 우울증 때문에 현재 수련원에 들어간 상태다.

B의사도 술집인 바(Bar) 여종업원과 친밀하게 지내다 돈을 빌려준 후 곤경에 처했다. 돈을 갚지 않아 다툼을 벌인 후 이에 앙심을 품은 여종업원이 의사를 성추행으로 고소해 2012년 11월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해당 의사는 기존의 병원을 폐업하고 재개원을 준비 중이었으나, 현재 개원이 불가한 상태다. 생계를 위해 의료기관에 취직하려 해도 불가능하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재촉하는 상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C의사는 진료 도중 발생한 신체 접촉 때문에 고발됐다.

C의사는 작은 이경으로 여자환아의 귀를 들여보려 하다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위의 사례들 중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례는 전혀 없다"면서 "이것이 과연 의사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10년간 의료기관의 취업과 개설을 금지할만한 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연애 중 손목을 잡아도 상대방이 혐오감이나 수치감을 느낀다면 무조건 성추행이라는 것이 요즘의 판결"이라면서 "미혼인 의사가 사귀는 사람의 손목을 잡았다가 성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의료기관 취업과 개설이 10년간 정지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꼬집었다.

특히 신체 접촉이 많은 진료 환경의 특성상 청진기를 가슴에 대는 행위, 환부를 직접 만지는 촉진 행위, 환자 생식기에 소변줄을 삽입하는 행위, 옷을 벗기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행위 모두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성추행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전의총은 "간호사가 남자 환자의 엉덩이를 때리며 주사를 놓았다가 환자가 고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아청법을 인지하고 있는 술집 접대부는 스킨십 발생시 합의금을 목적으로 성추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경쟁 병원을 망하게 하기 위해 촉진이나 시진을 성추행으로 몰고가 신고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아청법의 불합리한 법 조항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악용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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