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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급여, 자보 환자한테도 적용"
2013-10-01
5448
"초음파 검사 급여, 자보 환자한테도 적용"
심평원 "TCD는 뇌 초음파 기준…기존 사용하던 산재 기준은 삭제"
이달부터 시작된 초음파 검사 수가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도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기준을 자동차보험 초음파 검사 수가 산정에도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 급여기준은 적용대상이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돼 있다. 교통사고 환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사례별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초음파 검사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정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산재에 명시된 초음파 검사료 기준은 삭제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급여적용 대상인 43개 행위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초음파 검사는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을 표준으로 삼아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경두개혈류초음파(Transcranial doppler, TCD) 및 턱관절초음파 검사는 두경부 뇌 초음파 항목을 표준으로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접부위 등 수가산정방법은 건보기준과 똑같게 적용할 것"이라며 "산재 가격을 따를 때는 종별가산이 적용안됐지만 건보 기준을 따르는 만큼 종별가산율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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