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식대 6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2006-03-30 7292
 
<환자 식대 6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본식 3390원·가산시 최대 6000원 내외 제안 복지부-건정심 원칙 합의…내주 재논의 그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병원 입원환자의 식대(食貸)가 오는 6월부터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돼 환자는 식대의 20%(기본식)만 내면 된다. 또 기본식 외에 직영방식, 선택메뉴, 적시·적온, 영양사·조리사수 등의 인력규모 등이 붙는 가산금은 입원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5대5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이 경우 총 5000억원 내외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변재진 차관)는 29일 오전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6월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건보급여를 적용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식대 대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기본식 3390원을 놓고 병원협회측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합의가 불발됐다. 복지부는 이날 기본식 가격으로 현 의료급여환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339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이 붙을 경우 최대 6000원 내외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식 값이 너무 높다는 의견과 너무 낮다는 의견이 비등했다는 전언이다. 예컨대 기본식이 3400원일 경우 입원환자는 20%인 680원을, 기본식을 초과(6000원)하는 2600원의 경우 50%인 1300원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모두 1980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일반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한끼 식대로 4000∼5000원(기본식 기준) 정도를 받고 있다. 한 달 식대는 대략 15만원 내외로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다. 입원비나 진료비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반면 식대는 원천적으로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 식대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환자는 한 달 식대 15만원 중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정심은 또 기본식 외에 가산금액(3390원 초과, 6000원까지)이 붙을 경우 추가 부담액은 일부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환자가 50%(건보공단 50%)를 부담토록 한다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당뇨병 등을 치료하는 치료식의 경우에는 식사 서비스의 다양성과 요양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기본식 가격에다 20%를 가산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러한 병원식대의 건보 적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행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환자급식(식대)관리기준"(고시)을 별도로 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식대의 건보적용 유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요양기관별 상시점검모니터링을 가동하는 한편, 이를 위해 건보공단 각 지사별로 관리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건정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병원식대의 기본식 가격과 가산항목(금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주께 재차 전체회의를 소집해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식대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의 법정 본인 부담금액이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선 환자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당정은 또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의 질과 영양, 이를 위해 영양사등 고용 인력이 고려된 가격체계가 설계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식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별해 가산 항목을 설정키로 했다. 아울러 영양사 등 관련 종사자 고용 정도를 가산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식사의 질 향상과 함께 전문직종의 일자리 창출도 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 출처 : http://www.bosa.co.kr/ 홍성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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