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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 소송 휘말린 의사, 간판도 의료법 위반
2013-09-11
4852
성형 부작용 소송 휘말린 의사, 간판도 의료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이모씨 항소 기각…"전문의로 오인할 소지 많다"
잇따른 성형수술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의사가 이번에는 전문의 간판을 내걸다가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이 씨는 의료기관 명칭을 '00의원'이라고 표시하면서 간판에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표기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유죄를 선고했고, 이 씨는 항소했다.
법원은 "국제미용성형외과 전문의는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협회(IACS)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증 혹은 수료증에 해당할 뿐이지만 피고인은 이를 면허 개념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해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고 못 박았다.
또 법원은 "의료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으로 혼동이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는 최근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초래해 잇따라 거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안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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