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차트 안써서 못냅니다" 했더니 업무정지 1년
     2013-06-19 4237
 
"종이차트 안써서 못냅니다" 했더니 업무정지 1년

복지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행정처분…고법 "전자차트 냈잖아"

전자차트만 사용중인 의료기관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기로 작성한 차트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김모 원장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복지부 현지조사 요원들은 김 원장에게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계산서, 의료급여비용계산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서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전자차트를 통해 이를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며 전자문서파일을 제출했다.

복지부 조사요원은 김 원장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을 한 일부 환자에 대한 수납내역을 0원으로 기록하자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파일 외에 수기로 작성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 원장은 수기로 작성한 서류가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김 원장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며 의료기관 업무정지 1년, 의료급여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김 원장이 전자문서파일을 복지부에 제출한 이상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원장이 전자문서파일 외에 별도로 수기로 작성한 환자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가사 수납내역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김 원장이 환자 본인부담금 및 그 수납내역 등을 기록 보관해 온 전자문서파일을 그대로 복지부에 제출한 이상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김 원장이 35개월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48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해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78일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원장이 같은 기간 부당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에 88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월 평균 부당금액이 2만 5천원으로 15만원 미만이어서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없어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안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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